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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기간 납부기간 할부 할인율)

by 킴벌리맨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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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2023년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1월부터 자동차세 연납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율(6.4%)을 적용받고, 3월(5.2%), 6월(3.5%), 9월(1.76%)에도 할인율은 낮지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계산식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3.5% 세액공제

 

신청 일자 및 공제율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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