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면 되고 빨간불이면 파란불로 변경 시 지나가야 합니다.
23년 1월22일부터 시행
우회전 빨간불을 멈추지않고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며 당시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녔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방법 무조건 멈추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우회전을 할 때는 멈추고 보행자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가는 등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이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3개월 계도기간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분들도 이에 대해 적응이 빨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등이 이미 있는 곳은 지키지 않으면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얼마?
정확한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현재 신호등이 없는 곳은 일단 멈춤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우회전 지역에 부착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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